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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31 2017구단100583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캐나다 국적자로 2009. 10. 27. 회화지도(E-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영어강사로 재직하다가 2013. 5. 21.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하고 2013. 8. 2.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① 2007. 10. 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기소유예처분을, 2015. 6.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각 받고, ② 2015. 8.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③ 2016. 8. 30.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2017. 4. 6.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2017. 4. 30.까지 자진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8, 9, 10호증, 을 제 1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변경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법조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제46조 제1항 제3호(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거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만을 기재하였고,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13호(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13호는 이 사건 처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13호를 추가하는 내용의 출국명령서를 2017.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