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635] 피고인은,
1. 2014. 1. 8. 16:45경 아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G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아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2. 같은 일시경 아산시 풍기동에 있는 주은아파트 상가 앞 도로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031] 피고인은,
1. 2014. 6. 12. 13:55경 아산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L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아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M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2. 위 일시경 아신시 J에 있는 N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본청결격조회 [2014고단1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