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3. 04:15 경 택시요금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부산시 금정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 갔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택시기사 말만 듣고 자신의 말을 들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D의 왼쪽 가슴에 부착된 경찰 흉장을 잡아 떼어 내고,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떠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및 현장 상황), 수사보고( 흉장 제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양형함에 있어 유리한 사정 및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택시기사와 시비함으로써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고, 이어 그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며 가슴에 부착된 흉장까지 완력으로 뜯어낸 점, 흉장을 반환하라는 요구에 불응하며 계속 소란을 피운 점 등 양형함에 있어 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