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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89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불법 체류에 의한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7. 2. 27. 경 비전문 취업 (E-9) 비자로 입국하여 2007. 6. 21.까지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때부터 2016. 4. 5.까지 서울 일대에 거주하면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불법 입국한 외국인 은닉 ㆍ 도피 등에 의한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하여 그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5. 07:00 경 인천항을 통해 밀입국한 C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 한국으로 도망 나왔으니 데리러 와 달라” 라는 연락을 받고, 그가 밀입국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인인 D에게 부탁하여 C을 D의 집에 은신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00 경 D로 하여금 서울 구로구 구로 동에 위치한 남구로 역 인근으로 C을 데리고 오도록 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1. 24. 경까지 서울 금천구 E 주택 3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C과 함께 생활하면서 주거지를 제공하고, 2016. 1. 24. 경 C이 자신의 주거지 인근인 서울 금천구 F 주택 205호를 임차 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 체결을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은닉, 도피하였다.

3. 불법 취업 알선 및 권유에 의한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C이 불법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6. 1. 6.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에 있는 남구로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