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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2 2018가합10380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8. 4. 7.에 22,235,000원을, 같은 달 11일에 4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62,23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에 2008. 4. 7.에 22,235,000원을, 같은 달 11일에 4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3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위 각 금원을 송금할 즈음인 2008. 4. 8.부터 2008. 4. 29.까지 자신의 친동생이자 피고의 남편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수많은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가 송금한 위 금원도 망인과 관련된 금원일 가능성이 높은 점, ② 원고는 친동생인 망인으로부터 차용증(갑 제3호증)을 받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아,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었다면 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차용증 등을 받았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이나, 이러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피고는 자신의 남편인 망인의 신용상태가 불량해지고 은행거래가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망인이 친누나인 원고의 계좌를 이용한 것일 뿐이라며,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대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