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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2 2013고단11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23:35경 안산시 상록구 C 2층 ‘D횟집’에서, 회사동료와 술을 마시다가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6세)의 일행들이 큰소리로 대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게 되자, 한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