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사고 | 2016 제5134호 | 기각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최초 및 유족-사고
기각
20190207
요양보호사로 오전 요양대상자 방문서비스 업무를 마치고 동료근로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오후 목욕방문서비스 대상자 집에서 만나기로 한 후,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가던 중 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로 사
청구인의 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 요지: 요양보호사로 오전 요양대상자 방문서비스 업무를 마치고 동료근로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오후 목욕방문서비스 대상자 집에서 만나기로 한 후,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가던 중 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로 사망하였으나, 오전 및 오후 방문서비스 중간 시간은 고인이 자유롭게 이용한 시간으로 확인되어, 1차 요양대상자에게 서비스가 끝나는 시간에 1차 업무가 종료되고 다시 2차 요양대상자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 다시 업무가 개시되는 형태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퇴근 중 재해로 판단되어 “기각”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 2016 제5134호○ 사 건 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주문: 청구인의 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내용가. 재해근로자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노인복지센터 소속 방문요양보호사로 2016. 1. 27. 오전 요양대상자 방문서비스 업무를 마치고 동료근로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오후에 목욕방문서비스 대상자 집에서 만나기로 한 후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가던 중 11:51경(경찰서 추정) 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우측 가로수를 충격하고 약 2.5m 아래 비탈길에 전도되는 교통사고로 다음날인 2016. 1. 28. 14:02경 발견되어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회복되지 못하고 2016. 1. 31. 13:45경 사망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자녀)은 고인이 오전 방문서비스를 마치고 오후 목욕서비스 대상자에게로 이동하는 경로 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2016. 2. 24.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바,나. 원처분기관은 고인이 오전 방문서비스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고인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재해가 아닌 고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경로 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재해의 인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고인의 재해는 다음 서비스제공 대상자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계법령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따라 방문행위 자체가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으로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재해를 출장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라고 보더라도 고인이 다음 서비스제공자가 아닌 다른 장소로 이동 중이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는 반면에 이 사건 재해장소는 여전히 다음 서비스제공자에게 이동하는 정상적인 경로에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만약 원처분기관과 같이 출퇴근 중의 사고로 보더라도 고인이 개인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한 것은 사회통념상 긴밀하게 업무와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의 인정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1) 심사청구서2) 원처분기관 의견서3)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처리결과 알림 사본4)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사본5) 원처분기관 조사복명서 사본6) 사망진단서 사본7) 문답서(유족, 사업장 관계자) 사본8) 동료근로자 진술서 사본9) 유족(고인의 자녀) 진술서 사본10) 근로계약서 사본1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 내역(방문요양) 사본12) 경찰서 교통사고조사 관련자료 사본13)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서 사본1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15) 기타 참고자료나. 사실관계1) 고인은 방문요양 및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센터 소속 방문요양보호사로 2013. 6. 1.부터 근무하였으며, 근무형태는 주 5일제 근무로 소정근로시간은 1일 평균 6~7시간으로 서비스 제공대상자에 따라 시간이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된다.2) 고인은 경찰서 추정 2016. 1. 27. 11:51경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북도 **시 **면 **길 농업기술센터 앞 도로를 지나다가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도로 우측 가로수를 충격하고 약 2.5m 아래 비탈길에 전도되었으나, 다음날인 2016. 1. 28. 14:02경 발견되어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2016. 1. 31. 13:45경 사망하였음이 경찰서 조사자료 및 사망진단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3) 재해당일 고인은 07:30부터 11:00까지 임OO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후 11:00부터 12:30까지는 휴게시간, 12:30시부터 13:00까지는 장OO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이에 따라 고인은 07:27부터 10:57까지 210분간 임OO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임OO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착한 동료근로자(최OO, 이OO)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동료근로자는 2016. 6. 2. 작성한 진술서에서 고인과 식사하면서 오후 목욕서비스 대상자인 장OO의 집 앞에서 12:25에 만나기로 약속시간을 정한 뒤 고인은 11시 35분경 먼저 출발하였는데, 목욕팀이 12:27경 장OO 집에 도착하였으나 고인이 도착하지 않아 여러 통의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고 한다.4) 고인의 자녀 강○○는 **북도 **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으로 학기 중에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언니 강??이 방학기간이라 집에 와 있었으며, 보통은 고인이 식사를 차려놓고 나가지만 너무 일찍 나갈 때는 언니가 점심을 차려 주었으며, 재해당일은 언니와 함께 12시 가까운 시간까지 잠을 잤는데 점심이 차려져 있었고, 고인이 점심때 집에 들르겠다고 얘기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고인이 근무시간 중 가끔 공백시간을 이용하여 집에 와서 식사를 챙겨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5) 고인과 사업장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에 대하여 ‘대상자의 서비스제공 계약에 의한 시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이 확인된다.6) 고인의 교통사고 처리를 담당하였던 관할 경찰서는 **경찰서로 사건 조사결과에 따른 내사요지는 ‘변사자는 2016. 1. 27. 11:51경 **시 **면 **길 농업기술센터 앞 도로를 지나던 중, 눈 녹은 물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도로 우측의 가로수를 충격 후 약 2.5m 아래의 비탈길에 우전도 되었으나 교통사고 신고없이 계속 방치되었다가, 다음날 14:02경 현장 주변을 지나던 신고인에 의해 사고 차량의 운전석에서 발견된 것으로 현장주변 **학교 CCTV 분석결과 등에 의하면 변사자는 단독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이다.7) 원처분기관이 사업장의 국OO 센터장을 통하여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고인은 사무실에 출·퇴근하는 일 없이 서비스 대상자 집으로 직접 출근하여 서비스를 마친 후 퇴근하며, 서비스 제공 간 발생하는 공백시간은 업무시간이 아닌 요양보호사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간으로 급여 산정 또한 서비스제공 시간에 대하여만 산정되고 공백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나) 요양보호사에게 제공되는 차량유지비 지급 여부에 대하여 시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게는 근로계약서에 약정된 유류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고인은 담당지역이 시내이기 때문에 고인에게 별도로 지급되는 유류비용은 없다고 한다.다) 고인이 오전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후 오후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기 전까지의 시간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시간이라고 한다.8) 고인의 자택(①)은 **북도 **시 **길 20이고, 오전 방문서비스 대상자 임OO의 자택(②)은 **시 **면 ***길 36이며, 오후 목욕서비스 대상자 장OO의 자택(③)은 **시 **길 31-17이고, 고인의 사고가 발생한 장소(④)는 **시 **면 **길 농업기술센터 앞 도로로 원처분기관이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자가용으로 ④~①은 약 10분, ④~③은 약 8분, ①~③은 약 5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9) 고인이 재해당일 오후에 수행할 예정이었던 목욕서비스는 이동목욕 차량이 도착하여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서비스대상자인 장OO의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목욕서비스 시간을 확인한 결과, 월 2회 목욕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으며 서비스 시작시간은 13:45분 전후가 대부분이나, 2015. 12. 23.은 12:20, 2016. 1. 13.은 14:00에 시작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4. 전문가 의견가. 사망진단서O 사망일시 : 2016년 1월 31일 13:45O 사망의 원인(가) 직접 사인 : 미만성 뇌 축삭 손상(나)(가)의 원인 : -(다)(나)의 원인 : -(라)(다)의 원인 : 교통사고(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 상황 : 골반골절, 우측 외상성 기흉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재해경위와 사망진단서,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바, 미만성 뇌 축삭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5. 관계법령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은 고인이 오전 요양대상자 서비스제공 후 오후 목욕서비스 대상자의 집으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대상자의 서비스제공 계약에 의한 시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서비스제공 간 공백시간에 대해서는 급여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주 지배관리를 받지 않는 점, 위 공백시간 중 고인이 가족의 식사를 챙기기 위해 집으로 간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사고시간은 고인이 자유롭게 이용한 시간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고인의 근무형태는 1차 요양대상자에게 서비스가 끝나는 시간에 1차 업무가 종료되고 다시 2차 요양대상자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 다시 업무가 개시되는 형태로 판단되므로 고인의 이 사건 관련 재해는 업무가 개시되기 이전 사업주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고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 발생한 업무외 재해로 판단됨. 설령, 오전 요양서비스 대상자의 서비스 개시 이후 오후 서비스대상자의 집으로 가던 출장 중 사고라 보더라도 재해당일 고인은 07:30~11:00까지 임OO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 11:00~12:30까지는 휴게시간, 12:30~13:00까지는 장OO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어서 함께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료근로자 2인과 함께 점심식사를 한 후 12시 25분에 만나기로 하고 고인은 11시 35분경 먼저 출발하였으며, 이 사건 관련 사고는 11:51경 발생한 것으로 보아 위 휴게시간 중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고장소와 오후 목욕서비스 대상자 자택과는 8분 거리이지만 위 동료근로자들과 만나기로 한 시간보다 35분이 빠르고, 동료근로자와 헤어진 지 약 15분 만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고인이 오후 서비스대상자의 자택으로 이동 중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관련 고인의 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던 중 발생한 업무외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 사건 심사청구를 기각한다고 의결하였다.7. 판단 및 결론가.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청구인의 신청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청구인은 고인의 재해는 다음 서비스제공 대상자의 집으로 이동 중에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만약 출퇴근 중의 사고로 본다 하더라도 고인이 개인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한 것은 사회통념상 긴밀하게 업무와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의한 출퇴근 중 사고의 인정기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다.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청구인의 의견을 청취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은 고인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대상자의 서비스제공 계약에 의한 시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서비스제공 간 공백시간에 대해서는 급여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주 지배관리를 받지 않는 점, 위 공백시간 중 고인이 가족의 식사를 챙기기 위해 집으로 간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사고시간은 고인이 자유롭게 이용한 시간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고인의 근무형태는 1차 요양대상자에게 서비스가 끝나는 시간에 1차 업무가 종료되고 다시 2차 요양대상자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 다시 업무가 개시되는 형태로 판단되므로 고인의 이 사건 관련 재해는 업무가 개시되기 이전 사업주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고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 발생한 업무외 재해로 판단되며, 설령, 오전 요양서비스 대상자의 서비스 개시 이후 오후 서비스대상자의 집으로 가던 출장 중 사고라 보더라도 재해당일 고인은 07:30~11:00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 11:00~12:30 휴게시간, 12:30~13:00 목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어서 함께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료근로자 2인과 함께 점심식사를 한 후 12:25에 만나기로 하고 고인은 11:35경 먼저 출발하였으며, 이 사건 관련 사고는 11:51경 발생한 것으로 보아 위 휴게시간 중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고장소와 오후 목욕서비스 대상자 자택과는 8분 거리이지만 위 동료근로자들과 만나기로 한 시간보다 35분이 빠르고, 동료근로자와 헤어진 지 약 15분 만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고인이 오후 서비스대상자의 자택으로 이동 중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관련 고인의 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던 중 발생한 업무외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고인의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한 원처분은 정당하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