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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08 2015고정1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피해자 G(여, 16세)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 등이 나에게 집에서 금반지 등을 훔쳐오게 시켰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닌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 한 명씩 차례대로 피해자를 때리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3. 6. 22. 18:30경 평택시 통복동 소재 동아목련아파트 앞 공원에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위를 각 1회가량 때리고 주변에 있던 고춧대 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15회가량 때리고, 이어서 D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5회가량 때리고 주변에 있던 고춧대 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10회가량 때리고, 이어서 위 E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0회가량 때리고, 이어서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가슴 부위를 2~3회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3회가량 때리고, 이어서 위 F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0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