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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504116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231,821,508원 및 그 중 54,758,626원에 대하여,

나. 피고 C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I은 유한회사 B에게 2000. 2. 2. 200,000,000원의 기업운전일반대출을 하였고, G(근보증한도 260,000,000원), 피고 C, D(근보증한도 39,000,000원)가 연대보증을 하였다.

주식회사 I은 2001. 8. 25. 유한회사 B에게 100,000,000원의 기업운전일반대출을 하였고, G(근보증한도 130,000,000원)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2018. 10. 2. 현재 2000. 2. 2. 대출의 잔액은 105,860,042원(원금 26,831,904원, 이자등 79,028,138원), 2001. 8. 25. 대출의 잔액은 105,860,042원(원금 26,831,904원, 이자등 79,028,138원)이다.

나. 유한회사 B은 2004. 2. 17. 조직변경으로 피고 주식회사 B을 설립한 후 해산하였다.

주식회사 I은 2007. 6. 14. 위 각 대출금 채권을 J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고, J 주식회사는 2013. 5. 20.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 D는 2017. 11. 17. 대전지방법원 2017하면744로 면책결정을 받았다.

G은 2018. 3. 3.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D와 자녀들인 피고 E, F가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위 피고들은 2019. 6. 1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느단94로 상속한정승인 수리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을 1 내지 10,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B은 각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39,000,000원 한도 내에서 2000. 2. 2.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D, E, F는 G의 각 보증한도 내에서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상속지분에 따라 2000. 2. 2. 및 2001. 8. 25.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D에 대한 면책결정에 따라 피고 D 본인이 2000. 2. 2. 근보증을 한 데 따른 보증채무는 청구하지 않고 있다). 피고 D, E, F는 각 대출금 채권이 5년의 소멸시효기간 도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