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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9.02 2015가단2937

약정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계산표 기재 각 약정수수료 및 이에 대하여 별지 계산표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ㆍ피고는 모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ㆍ피고는 삼성토탈 주식회사(변경 후 한화토탈 주식회사, 이하 ‘한화토탈’) 등으로부터 화물 운송을 의뢰받아 이를 각 운송 차주에게 주선하여 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얻는 사업을 하고 있다.

1. 삼성토탈의 운송물량에 대한 원ㆍ피고 상호간의 비율이 피고 71%, 원고 29%임을 상호 인정한다

(삼성토탈 전체 운송물량에 대한 피고 25%, 원고 10% 비율 기준)

2. 삼성토탈의 물량 운송 후 발행되는 세금계산서 금액 중 29%(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매출 중 7%의 금액을 피고가 세금계산서 발행일 다음달 25일 현금으로 원고 법인통장에 입금하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금 및 제반 경비를 요구할 수 없다.

3.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말일 세금계산서 발행 시 거래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복사본을 발행일 다음달 5일까지 보내준다.

4. 원고는 삼성토탈의 물량 운송 후 발행되는 세금계산서 금액 중 29%(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매출 중 7%의 금액을 매월 말일 정산한 후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5. 삼성토탈 및 원ㆍ피고의 상호 및 대표자 변경, 소유권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에도 서산시 대산읍에서 물량을 운송하는 한 이 효력은 유지 승계된다.

다. 원ㆍ피고는 한화토탈의 운송사 통합 방침에 따라 2006. 7. 1.부터 원고가 한화토탈에서 의뢰받는 운송물량 전체를 피고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되, 이후 원ㆍ피고 사이에 수수료율이 정해지면 2006. 7. 1.자로 소급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원ㆍ피고는 2006. 10. 16. 위 합의를 구체화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