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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나35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는 ‘F’라는 상호로 전자통신기기 관련 전당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C은 2014. 2. 6.경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E’ 대리점 매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판매영업 즉, 원고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보관하여 판매하고 그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영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 대리점 매장의 출입열쇠 등을 갖게 된 것을 기화로, 2014. 4. 8. 20:25경 그 곳 캐비넷에 있던 원고 소유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몰래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2. 6.경부터 2014. 4. 20.경까지 수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고 소유인 시가 31,683,3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35대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15.경부터 2014. 4. 27.경까지 C에게 총 25회에 걸쳐 합계 12,641,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담보로 C이 위와 같이 절취한 원고 소유의 휴대전화 단말기 중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시가 15,244,900원 상당의 17대(이하 ‘이 사건 각 휴대전화 단말기’라 한다) 등에 관하여 동산 질권을 설정하였으며, C으로부터 이를 인도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전자통신기기 관련 전당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C이 위와 같이 절취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휴대전화 단말기가 장물인지의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이 사건 각 휴대전화 단말기에 관하여 동산 질권을 설정한 다음 이를 인도받음으로써,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