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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12 2013고합6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의 여수-성남간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도유시설을 설치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지에스칼텍스(GS-Caltex) 소유의 석유를 몰래 빼내어가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4. 14:0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해자 F의 표고버섯 재배사 주변에 송유관로가 매설된 것을 알고 연임차료 4,000,000원에 임차하고 H 1톤 탑차와 G 이스타나2 밴 자동차를 재배사 안에 주차시켜 도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0. 11:00경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고물업자로 하여금 재배사 내부에 설치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쇠파이프 등 시설물을 뜯어 가져가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C의 특수절도미수,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2013. 1. 초순경 충남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에서 피고인 A은 범행 장소를 선정하고 도유시설을 설치하고 장물을 처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땅을 파고 망을 보는 역할을 담당하여 위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도유시설을 설치하여 석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였다.

2013. 1. 12. 23: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F의 표고버섯 재배사 부근 여수기점 172km 지점의 여수-성남간 송유관에서, 피고인들은 번갈아 가며 한 명은 삽으로 땅을 파고 한 명은 망을 보는 방법으로 폭 1 × 2m, 깊이 2m의 구덩이를 파서 송유관이 드러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송유관 표면에 유압밸브가 부착된 도유시설인 클램프를 설치하여 드릴로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피고인 C은 망을 보면서 손전등을 비춰주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이 송유관을 잘못 뚫어 휘발유가 새어나오는 바람에 화재가 날 것을 우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