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6.23 2017노113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알콜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식당 종업원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