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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15 2017가단576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