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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9고정291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0. 16:3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모델하우스 앞 인도에서, 피해자 D가 위 회사로부터 피해자의 부모가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대하여 계약해제를 요구하며 피켓과 보드판을 이용하여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중 잠시 인근을 보행하던 시민과 대화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인도 쪽 나무에 놓아둔 시가 5만 원 상당의 피켓과 보드판 2개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결과, 피해품 버린 장소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피켓 및 보드판(이하 통칭할 경우 ‘피켓 등’이라 한다

이 버려진 것인 줄 알고 모델하우스의 업무 및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여 치운 것에 불과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필요치 않다.

또한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D가 피켓 등을 이용하여 1인 시위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