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1.16 2013가합2552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 및 C는 1992. 10. 17. D로부터 분할 전 용인시 E 답 1,345㎡(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함께 매수하였다.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분할 전 토지 중 도로를 기준으로 한 가장 안쪽에 위치한 400㎡(이하 ‘원고 소유 부분 토지’라 한다)를, C는 중간에 위치한 559㎡(이하 ‘C 소유 부분 토지’라 한다)를, B은 도로와 인접한 386㎡(이하 ‘B 소유 부분 토지’라 한다)를 특정하여 매수한 것인데, 분할 전 토지가 분할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위 토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또한 원고, B 및 C는 분할 전 토지가 분할될 경우 원고 소유 부분 토지가 진입로가 없는 맹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에 접한 쪽을 소유하게 되는 B, C가 원고에게 진입도로를 확보해 주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위하여 B과 C는 원고에게 ‘B, C는 E 토지를 공동 소유함에 있어 진입도로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3m 도로를 도로로 보장함을 각서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분할 전 토지 중 1,345분의 400 지분에 관하여 1993. 3.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3. 4. 16. 접수 제9706호)를, B은 분할 전 토지 중 1,345분의 386 지분에 관하여 1993.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3. 4. 16. 접수 제9705호)를, C는 분할 전 토지 중 1,345분의 559 지분에 관하여 1993. 3.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3. 4. 16. 접수 제9707호)를 각 마쳤다.

다. 분할 전 토지는 1998. 8. 21. F 답 17㎡, G 답 974㎡, E 답 354㎡로 각 분할되었고, E 토지의 지목은 대지로 변경되었다. 라.

피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