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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111588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C(다음부터 “C”이라 한다)의 실질적 사장인 피고는 2016. 3. 16.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공사 중 전기공사(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었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 2017. 4. 25.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공사가 중단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때까지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 5,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피고는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주었을 뿐 피고가 도급을 준 것이 아니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C이 2017. 3. 16.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