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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0 2015고정651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21:39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 야탑역 광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B과 시비하다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3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