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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1467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의 남편 D은 2015.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합327, 2015고합16(병합), 17(병합)호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징역 6년, 벌금 2억원의 형과 추징 1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 범죄사실은 『E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준비하던 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부터 선정 청탁을 받고 뇌물로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것과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설계업자로부터 계약체결 및 편의제공의 청탁을 받고 뇌물로 현금 1억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5. 12. 18. 서울고등법원 2015노1742호로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16. 5. 12. 대법원 2016도472호로 상고가 기각되었다.

나. 원고와 그의 딸 F는 위 형사사건의 제1심 진행 중인 2014. 12. 12. 변호인 선임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