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0 2014고정97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0. 1. 15.경부터 국민은행 일산북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4. 3. 31.’인 피고인 명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3. 31.경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이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