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4.24 2017노33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및 C에 대한 무고의 점 피고인 소유의 서울 노원구 E 아파트 223동 205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한 매매 예약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매매 예약 계약서’ 라 한다) 는 R과 법무 사인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가로채기 위하여 피해자 C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 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S에게 피고인과 R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 내용대로 매매 예약 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위임하고 자리를 떠나 이 사건 매매 예약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R이 피고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알지 못한 점, 이 사건 매매 예약 계약서에 기재된 수기가 모두 S의 것인 점, 이 사건 매매 예약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1억 4,100만 원은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점, 이 사건 매매 예약 계약서는 V 부동산에서 부동산 사장이 있는 자리에서 작성하였다고

하는데 V 부동산 대표인 Z 공인 중개사는 이 사건 매매 예약 계약서를 본 사실이 없고 매매 예약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 예약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의심을 갖는 것 또한 합리적인바, 피고인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정리 차원에서 자신의 블 로그에 글을 작성한 것이지,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명예훼손의 점 피해자 F가 후원을 받고 기사를 작성한다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