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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1.19 2020고단1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6. 00:0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상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가 대로변에 차를 세우자 교통 방해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차량을 운행한 것이므로 긴급 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 22조 제 1 항의 긴급 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