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평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8. 5. 21.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피고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46950호로 소외 회사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9,5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 해제시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받게 될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아파트 1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 한다)과 이 사건 아파트 103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9. 3. 10. 위 법원으로부터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가압류결정은 2009. 3. 13. 피고에게, 2009. 5. 14. 소외회사에게 각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으로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10740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소송절차에서 2009. 10. 9.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5,15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3,000만 원은 2009. 11. 9.까지, 나머지 2,150만 원은 2009. 12. 9.까지 각 분할하여 지급한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09. 11. 9. 이내에 3,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면 이 사건 아파트 103호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취하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C은 피고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23153호로 이 사건 아파트 101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