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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3 2016고단9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968』 피고인은 2015. 12. 18. 08:30경 김천시 C 소재 D 공사현장에서, 일용노동을 하던 중 작업반장인 피해자 E(58세)에게 자신의 처지를 말하면서 천천히 일하겠다고 사정하였으나 묵살당하자 그만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정360』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30. 18:30경 구미시 구미중앙로 76 소재 구미역 상행 3번 홈에서 술에 취해 자판기를 향해 발길질을 하며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경찰관인 피해자 F(41세)이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으니 조용히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 운동권 출신이다. 십새끼들 다 죽인다. 나하고 맞장 한번 뜨자. 시발놈들 다 때려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조치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일수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부 열상을 가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철도종사자인 철도경찰관 F을 폭행하여 소속 관서 관할구역내 정당한 방범활동 및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F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68』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등에 대해)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뒷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