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1. 15. 확정된 자이다.
1. 공용물건손상,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3. 8. 3. 20:19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4, 5관구실에서 독거 수용을 요구하였으나 이와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갑작스럽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공용물건인 컴퓨터 모니터 1대를 교도관 B을 향하여 집어 던져 이를 손상하고, 이어 그곳에 있는 다른 모니터도 집어 던지려 하였으나 모니터가 천장에 고정되어 있어 이를 떼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B이 피고인을 몸으로 덮쳐 바닥에 눕히는 방법으로 추가 범행을 막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컴퓨터 모니터 1대를 교도관 B에게 집어 던지는 폭행을 가하고, 이어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위 B의 옆구리를 팔로 1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여 교정공무원의 교정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D, E, F, G, H)
1.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