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9632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승강기 설치공사를 수행하는 이루에이엔씨 주식회사와 오티스 공동수급체를 형성한 후, 피고와 사이에 2012. 7. 17.경 서울 종로구 B에 승객용(20인용) 8층용 승강기 2대(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를 151,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제조판매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대금지급방법 및 지급시기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지급시기 지급조건 계약금 45,540,000원 계약시 현금 중도금 60,720,000원 자재반입시 현금 완불금 45,540,000원 검사필증교부시 현금

나. 원고는 2013. 3. 13. 이 사건 승강기를 피고가 지정한 설치장소에 반입한 후 위 승강치 설치공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승강기 대금 중 위 승강기 반입시 지급받기로 한 중도금 60,720,000원을 지급하지 않자 잔여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승강기 대금지급을 지체한 경우 지체일수마다 총 계약금액에 1,0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보상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라.

한편, 이루에이엔씨 주식회사는 원고의 동의 아래 오티스 공동수급체를 탈퇴하였고, 원고는 위 탈퇴사실을 2014. 4. 10.경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승강기 중도금 60,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승강기를 피고의 공사현장에 반입한 다음날인 2013.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5%의[=365×(1/1000)×10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