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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2.11 2019가단208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남 예산군 C 전 554㎡ 및 D 전 897㎡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9년경 피고에게 충남 예산군 C 전 554㎡ 및 D 전 89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연 85,000원에 임대하였고, 원ㆍ피고는 2005년경 이 사건 각 토지의 연 차임을 1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23㎡와 별지 도면 표시 마, 바, 사, 아, 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53㎡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현재까지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2016년 말에 마지막으로 차임을 지급한 이래로 차임을 계속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