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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9 2016가단2531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120,000원 및 그 중 79,400,000원에 대하여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 12.부터 2015. 8. 5.까지 합계 177,240,000원을 대여하거나 반환을 약정하고 투자하였고, 대여금에 대하여 월 48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대여원금이 48,300,000원, 이자가 6,720,000원, 반환받지 못한 투자금이 31,100,000원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