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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11 2020고정8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B 소재에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5. 5. 4.부터 2019. 8. 30.까지 근로한 C의 2019년 5월 임금 1,770,400원, 동년 6월 임금 1,870,400원과 동년 7월 임금 1,870,400원과 동년 8월 임금 1,810,060원 합계 7,321,2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0. 2. 18.자 확인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