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1975. 7. 8. 분할 전 충북 진천군 D 답 2,863㎡에 관하여 1968.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분할 전 토지는 D 답 2,7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와 E 답 85㎡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2016. 6.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 앞으로 2016. 6.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원고는 2016. 8. 31.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령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채 계산한 19,585,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가 2017. 1. 3.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하고, 자경농지인 이상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양도소득세의 경정을 구하였다.
3) 피고는 2017. 2. 2. ‘원고가 2016. 8. 31. 비사업용 토지로 당초 신고한 것은 적정하다’는 사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8. 24.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5 이에 피고는 재조사 후 2017. 9. 29. 당초 신고내역이 적정하므로 경정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고 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