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07 2017고정1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 나이트클럽 손님이었다.
피고인은 2017. 1. 15. 03:20 경 순천시 D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입구 계단에서 C 나이트클럽 내 무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 지인 여자들에게 접근하여 몸을 만졌다는 이유로 시비되었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 중에 피해자가 먼저 뺨을 때리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좌측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안 와 벽의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동영상 CD 판독 결과), CCTV 캡 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3회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