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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9 2012나5087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의정부시는 2004. 8. 10. 도시개발구역 지정예정지인 서울 노원구 Q 및 의정부시 R 일대에 대한 S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각 50%씩 사업비를 부담하여 공동시행하기로 협약하였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04. 9. 18. 위 예정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개발계획을 승인하면서 피고와 의정부시를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고, 2005. 12. 22.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으며, 2005. 12. 30.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개발구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한 날은 2003. 7. 29.이다

(이하 ‘이 사건 공람공고일’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04. 10. 11.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주거 및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사람들에게 위 사업지구 내에 신축될 U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특별공급하기로 하여, 2005. 3. 17.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과 아파트의 면적을 포함하는 주거대책, 생활대책, 이주대책신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주대책기준을 공고하였다.

이주대책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S 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기준 공고] 수립 및 시행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이주대책기준일: 2003. 7. 29. 단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이전인 2003. 4. 29. 주거대책 구분 이주대책 내용 자기토지 상 주택소유자 대상자: 기준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 지구 내 주택소유자로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 단 계속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는 당해 가옥 외에 전 세대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