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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24 2015고단2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5. 15:4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E(46세)과 임금 미지급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강하게 밀어 피해자의 뒤에 있던 테이블에 옆구리가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바 징 역 4월에 처하되, 미필적 고의로 상해 행위를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