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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1 2016고단13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5. 9.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3. 00:30경 시흥시 삼미시장 1길 19 앞길에서부터 같은시 호현로 107 타이어프로 앞길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받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 집행유예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