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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28 2019고단12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5. 00:50경 평택시 죽백6로 20에 있는 배다리저수지공원에서 잠을 자던 중 ‘주취자가 공원에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로부터 112 신고 내용 확인 및 귀가 조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C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내역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이었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