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B : 징역 1년, 몰수, 피고인 C : 징역 10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도박개장과 관련된 범행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직접 개설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B은 도박 사이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금을 국내에서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 계좌에 입금하는 등 자금관리를 하였고, 피고인 C은 도박 사이트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은닉하는데 적극 기여하는 등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깊이 관여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인 B은 월 300만 원, 피고인 C은 월 500만 원의 적지 않은 수당을 받아 이익을 얻었던 점, 피고인들이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저지른 도박개장 범행의 전체기간이 2011. 11.경부터 2014. 4. 1.경까지 장기간이고 관련된 도금의 규모가 약 1,218억 원에 이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을 은닉하고, 위 사이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여러 번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들을 양수하는 등 범행의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일반인들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하여 도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광범위하고 심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