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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10.11 2012고단801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01]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의 이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여 변제를 요구하는 등의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7. 26. 경상북도 안동시 C 음식점에서 D에게 300만 원을 매일 4만 원씩 90일 동안 변제하되 수수료 명목으로 9만 원을 공제하는 조건(이자율 : 연 177%)으로 대여하고 그 이자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 5.경부터 2012.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132명을 상대로 693회에 걸쳐 합계 1,470,460,000원을 대여하고 그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8. 5.경부터 2012. 5.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5. 5. 15:00경 경상북도 안동시 E에 있는 F 운영의 G식당에서 F이 빌려간 150만 원의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않자 이를 받기 위하여 험한 인상을 쓴 채 오른손에 잡고 있던 라이터로 F의 옆구리를 3회 찌르며 “이 십할, 돈 안 주나, 돈 다고.”라고 소리치고, F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항의를 받자 F에게 “돈을 안주니까 욕하지. 십할, 돈만 잘 줘 봐라. 내가 왜 욕을 하노.”라고 소리치며 협박하여 채권을 추심하였다.

[2012고단945]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의 이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