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은 2014. 2. 경부터 2015. 8. 19. 경까지 강원 D에 있는 E 군청 기획 감사실에서 기획담당 계장으로 근무하였던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2014. 1. 16. 경부터 2015. 8. 21. 경까지 위 E 군청 기획 감사실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이고, F은 강원 G에서 ‘H ’를 운영하면서 2007. 경부터 현재까지 E 군청 등 관공서에 사무용품을 납품하는 사람이다.
[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아래 개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과 각각 공모하여, 사실은 위 ‘H ’로부터 사무용품을 납품 받지 않았으면서도 사무용품을 납품 받은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 및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 이를 기초로 허위의 ‘ 물품 매입 품의 및 요구서’, ‘ 지출 결의 서’ 및 ‘ 물품 검사( 수) 조서 ’를 각각 작성하여 지출 담당부서에 제출한 후 피해자 E 군이 F의 계좌로 사무용품 납품대금을 송금하면 그중 부가 가치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아 이를 회식비, 업무추진 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들의 범행]
1.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4. 10. 6. 경 강원 D에 있는 E 군청 기획 감사실에서 사실은 위 ‘H ’로부터 컬러 복합기 토너 등 합계 1,336,500원 상당의 사무용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으로부터 허위의 견적서 및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기초로 ‘ 물품 매입 품의 및 요구서’, ‘ 지출 결의 서’, ‘ 물품 검사( 수) 조서 ’에 위와 같은 가격의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공문서 인 위 각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담당 공무원인 경리관에게 제출하여 위 각 공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정을 모르는 경리관으로 하여금 이를 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