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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1 2014구합60406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택지개발사업(이천마장지구<3차>) - 사업인정고시 : 2011. 3. 2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98호, 2012. 9. 21. 같은 고시 제2012-628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3. 20.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수용대상 : 아래 <표> ‘수용대상 토지’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 아래 <표> ‘수용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4. 5. 13.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알비감정평가법인

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0. 23.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고 한다) - 재결내용 : 감정평가결과, 수용재결의 손실보상금액 보다 적은 금액으로 보상금이 평가되어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 감정평가법인 : 지우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라.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A를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 감정보완촉탁결과를 ‘법원보완감정’이라고 한다) - 감정내용 :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46-3, 50-6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수용재결에서와 동일하게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46-6 공장용지 3,615㎡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후, 이천시 마장면 회억리 246-3에 관한 특수전사령부및제3공수특전여단의군시설이전사업의 보상선례를 참작하였으나, 유사한 거래사례를 찾지 못하여 거래사례는 참작하지 못한 채로 기타요인 보정치를 1.7로 정하여 아래 <표> ‘법원감정 금액 ①’란 기재와 같이 보상가액을 평가하였다.

다만,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