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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8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75,25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금원 대여 원고는 2016. 5. 31.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6. 7.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금원 변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6. 9. 30. 6,500만 원을, ② 2017. 4. 28. 3,500만 원을 각 변제하였고, 원고는 위 6,500만 원 및 위 3,500만 원을 대여원금에 변제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원금 1억 원은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고, 원래의 대여원금 1억 원 또는 변제충당 이후의 잔존 대여원금 3,500만 원에 대한 월 2%의 비율에 의한 이자 합계액 12,920,547원이 남아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이자 12,875,2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변제일 변제액 원금 이율 시기 종기 발생이자 8,087,671원(= 100,000,000원 × 0.24 × 123/365,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4,832,876원(= 35,000,000원 × 0.24 × 210/365) 잔액(원금) 잔액(이자) 16. 9. 30. 65,000,000 100,000,000 연 24% 16. 5. 31. 16. 9. 30. 8,087,671 35,000,000 8,087,671 17. 4. 28. 35,000,000 35,000,000 연 24% 16. 10. 1. 17. 4. 28. 4,832,876 0 12,920,547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