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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12.07 2014누5454

부가세 등 부과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7행부터 제9면 제19행까지의 ‘2)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 인정사실 원고의 사내이사 K은 약 10년 동안 주유소를 운영한 경력이 있는데, 2011년경 괴산군에 소재한 본점 주유소를 직접 운영하였고, 음성군에 소재한 지점 주유소를 후배 L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였다.

또한 K의 동생 M은 충주시에 소재한 N주유소를 운영하였다.

K은 본점 주유소를 방문한 J의 제안에 따라 거래를 개시하여 전화통화로 시세보다 ℓ당 50원이 싼 가격에 경유를 주문하였고, 주로 O이 운반해 온 유류를 인수하였다.

원고는 거래 과정에서 C 명의로 발행된 본점 주유소에 대한 2011. 10. 31.자 공급가액 47,709,090원, 2012. 1. 31.자 공급가액 68,000,000원, 2012. 3. 11.자 공급가액 51,200,000원의 세금계산서와 지점 주유소에 대한 2011. 12. 31.자 공급가액 59,163,637원, 2012. 2. 29.자 공급가액 37,527,273원, 2012. 3. 11.자 공급가액 217,272,727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