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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11 2015고정8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1. 00:20 경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삼성 홈 플러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순 광로에 있는 드림 내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음주 단속결과 0.064% 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최종 음주 시부터 20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측정된 것이기 때문에 위 음주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특히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해 직접 음주 단속을 실시한 경위 F은 이 법정에서 단속 당시 피고인의 동승자와 음주 단속 이후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데려 다 준 정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였다 )에 의하면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로부터 20분이 지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음주 수치를 측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측정 전에 피고인은 입을 물로 헹구기도 하였으므로 범죄사실의 혈 중 알콜 농도를 인정할 수 있고,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형 액수를 유지한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는데, 심리 결과 피고인이 공판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