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7행부터 제8행의 “위 건물 계단, 복도에 있던 원고 소유의 미술품, 예술품, 스포츠기계 등 물건을”을 “위 건물 계단, 복도, 지하실 창고 등에 있던 원고 소유의 조약돌 작품 39개, 항아리 3개, 절구통 1개, 도자기 3개, 화분 10개, CCTV 1대, 호랑이그림 1점, 런닝 머신 1대, 허리 마사지기 1대, 정수기 2대(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9행의 “받은 사실은”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20행부터 제3면 제3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4, 5, 을 제8호증의 8 내지 18의 각 영상,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위 약식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D는 제1심 법정에서 건물 청소를 위해 이 사건 건물의 복도, 계단, 5층 창고에 방치되어 있던 깨진 항아리 3 내지 4개, 찢어진 호랑이그림, 고장 난 정수기와 런닝 머신(이하 ‘이 사건 반출물건’이라 한다
)을 노상에 버렸을 뿐 나머지 조약돌 작품 등은 이 사건 건물 지하 창고에 그대로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원고가 D가 이 사건 물건을 노상에 버렸다는 증거로 제출한 사진(갑 제2호증 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물건 대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