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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03 2017고단10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8. 경 주거지인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2동 302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내역,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