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2.13 2017가합1725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7.부터 2018. 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4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제1의 가.

항 기재 매매계약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여, 6,000,000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6. 1. 8.경 피고와 사이에, 위 제1의 가.

항 기재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을 1,4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으로 감액하기로 하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이 1,450,000,000원임을 전제로한 양도소득세 6,000,000원과 위와 같이 감액된 이 사건 대금 1,420,000,000원으로 위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부과될 양도소득세 1,000,000원과의 차액 5,000,000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대금 1,420,000,000원 및 이 사건 약정금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2016. 1. 8. 이 사건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의 태안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 원리금 채무 1,008,575,483원을 대위 변제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190,666,964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대금 중 나머지 220,757,553원(= 1,420,000,000원 5,000,000원 - 1,008,575,483원 - 190,666,96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