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7.09 2013고정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19:00경 상주시 냉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앞에서부터 상주시 낙동면 낙동3길 6-16 앞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