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21.04.13 2021고단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 관리 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 유인책 ㆍ 콜 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돈을 받아 오는 ‘ 현금 인출 책 ㆍ 현금 수거 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 모집 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0. 12. 2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C 검사를 사칭하며 ‘ 피해자의 계좌가 보이스 피 싱에 이용된 것 같으니 범인을 잡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