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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31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대표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진해 D 아파트 공사현장 및 부산 기장 E 호텔 공사현장 등에서 준공 청소 업 등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6.부터 2017. 7. 18.까지 청소 공으로 근로 하다가 퇴직한 F의 2017. 6, 7월 임금 1,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내역 기재와 같이 9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7,3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7. 제출된 진정 취하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