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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5가합50073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B는 2006. 10. 7. 피고가 아랍에미리트국 두바이에 건설하는 C 아파트 1112호(이후 두바이 행정관청의 요구로 동일한 위 1112호는 호실번호가 1712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C아파트’라 한다

)를 분양받기 위한 사전청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청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청약서’라 한다

), 2006. 10. 10. 피고에게 청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갑’은 피고, ‘을’은 B를 지칭한다

). 청약자 : B (서울 양천구 DAPT 313동 1203호, E) 신청타입: 3Bed Type, 1112호 청약신청금: 금 오백만 원(5,000,000원

2. 을은 상기 신청 Type을 분양받기 위한 사전청약금 500만 원을 갑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

4. 본 청약서는 계약 체결시까지 유효하며, 갑의 계약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미계약시 갑의 청약취소통보와 함께 을이 입금한 청약 신청금은 환불한다.

단, 을의 요청에 의한 현장답사 참여시 사용된 기본실비 등 갑이 산출한 제경비를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기로 한다.

5. 청약금 본계약시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한다.

2) 그 무렵 B는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66.22평인 C아파트 1112호의 분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계약전환 및 분양대금 납부방안 안내서를 교부받았다(이하 ‘이 사건 안내서’라 한다

). 투어 비참여 청약자는 2006. 10. 27.(금)까지 계약으로 전환 분양대금 납부방안 구분 계약금 1차중도금 2차중도금 3차중도금 4차중도금 5차중도금 6차중도금 잔금 10% 10% 10% 10% 10% 10% 10% 30% 납부일자 계약시 07.2.10. 07.7.10. 07.12.10. 08.5.10. 08.10.10. 09.3.10. 09.9.10. 3) 그 무렵 피고의 직원은 B가 C아파트를 분양대금 9억 1,850만 원에 매수한다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