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3.06 2018고정141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7. 4월경 ‘C’, ‘D’, ‘E’ 등의 정치목적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8. 1. 2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D’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을 지칭하여 “‘F, G’, ‘H B의 따가리로 빨갱이다.’, ‘기쁨좃연변치석년, 개구라친년, H B은 할매쭈글댕이래’”라는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6.부터

2. 5.경 사이에 119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I정당’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사하구 다대포 전세빵에 사는 뇬!!! 거지 뇬은 누굴가요!!!!!!!

딸북뇬 거지뇬!!..!. 으악 위장 좁빠뇬!!!!!!!! 입만 벌리면 거짓부렁뇬!!! 50대가 영계라고 하는 뇬!!! 딸북 으악 연변 부산시 다대포 사하구 사는 뇬 나가라!!!!

사하구 다대포 사는 뇬!!!!!! 딸북 으악 연변 부산시 다대포 사하구 사는 뇬 나가라!!!!

중국 연변뇬 냄새 나지!!!!!

사하구 다대포 전셋방!!!!! 탈북이 회장도 만났다며!!! 탈부기 회장 잘 섬겨라!!!!

사하구 다대포 사는

뇬. 딸북 으악 연변 부산시 다대포 사하구 사는뇬 나가라!!!!

”라는 내용의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2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119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I정당’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여 “니 년 정보는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넌 쫄깃쫄깃 디지게 해 주마.

뻔뻔년아.

연변 딸북년 사진 대령이오"라는 말과 함께 그전에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촬영한 피해자의 뒷모습, 피해자의 주거지인 J 아파트 사진, 아파트 동ㆍ호수 나오는 사진 등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